여성위원회 소개
소개
여성위원회란 무엇인가요?
여성위원회는 주 정부 행정부에 § 2-2-2100 에 따라 자문위원회로 설립되었습니다. 위원회의 목적은 여성과 관련된 문제와 연방 내에서 여성의 교육적, 직업적, 문화적, 정부적 지위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주지사에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연방 전체에서 선출된 21 위원과 § 2 에 정의된 주지사 비서관 중 한 명으로 구성되며,2-200, 전체 의결권을 가진 직권으로 주지사 직권으로 임명합니다.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임명을 제외하고는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기간으로 합니다. 직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임기와 일치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정족수를 구성합니다.
권한 및 의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 위원회에서 수행할 연구 및 조사를 결정합니다;
- 영연방 및 국가 내 여성의 지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합니다;
- 주지사, 총회 및 주지사 비서에게 영연방 및 국가의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조언합니다;
- 협의회가 정한 규정과 조건에 따라 장학금을 제정하고 수여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지사에게 제출하기 전에 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예산, 세출 요청 및 보조금 신청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